그 첫번째 한계상황은 상류사회의 도덕
“그러나 상류사회의 사정은 불행히도 반드시 이와 같지는 않다. 궁정 안에서의 성공과 승진은 총명하고 해박한 지식을 가진 동료들의 평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무지하고 뻔뻔하고 오만한 윗사람들의 변덕스럽고 어리석은 호감에 의해 결정된다.
국가의 모든 야심은 자기 국민들의 인정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적들을 격노시키고 침범하는 것보다 자기 동포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불공정한 관찰자(국민)는 가까이 있고 공정한 관찰자(중립국)는 매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쟁이나 협상에서 정의의 법칙이 준수되는 일은 극히 드물다.”
- 아담스미스 ‘도덕감정론 (제3부 3편)’
한계 상황에 대한 아담스미스의 글을 따라 읽다보면,
개인과 조직의 도덕적 부패는 중립적인 관찰자 또는 공정한 재판관이 존재하지 않는 것에서 발생한다는 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하지만, 도덕적 부패는 어차피 개인과 조직의 이익 극대화 노력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중립적인 관찰자 또는 공정한 재판관을 대화의 장으로 초대하려는 노력은 언제나 위태로울 수 밖에 없다.
이러한 한계상황 앞에서 춘추전국시대의 외로운 사상가 한비자처럼 아담스미스도 희망의 가능성을 ‘법’에서 찾고자 했다.
“그(그로티우스)의 전쟁과 평화에 관한 법률은, 비록 불완전한 점이 많기는 하지만 아마도 이 문제에 대한 저작들 중에서 가장 완전한 저작인 것 같다”
- 아담스미스 ‘도덕감정론 (제7부 4편)
법 역시도, 법의 해석과 적용의 단계에서 힘의 역학 관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완벽한 대안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국제법이 과연 ‘법’인지 의심할 수 있어야 국제법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일 수 있다는 어느 선배의 우스개 소리가 기억난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정치라는 또다른 괴물이 필요한 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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